중견기업 성장저해 조세제도 개선방안
[요 약]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매우 취약한 구조다. 비즈인포에 따르면 2012년 현재 553건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사업체 수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 99.3%에서 2009년 99.9%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반면 중견·대기업의 비중은 0.7%에서 0.1%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취약한 산업구조는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정부는 2011년 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중견기업 개념을 도입하고 중견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른 법령에는 중견기업 개념이 반영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상속 및 증여세법·법인세법 등 세법은 기업을 이분법적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여전히 중견기업 개념 반영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벗어나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조세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상속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등 세법을 살펴본 결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따라 부담이 증가하는 조세 제도 수는 총 32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만으로 제한됨에 따라 부담이 증가하는 세제 수가 23건이며, 성장에 따른 차등과세로 인한 부담이 증가하는 세제 수가 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중소기업→중견기업 성장에 따른 부담 증가 세제 수
중소기업만 지원 |
차 등 과 세 |
합 계 | |
창 업 연구인력개발 투 자 촉 진 고 용 지 원 구 조 조 정 상속 및 증여 지역균형발전 그 외(특별세액 등) |
8 1 2 3 4 0 2 3 |
0 1 2 0 0 3 0 3 |
8 2 4 3 4 3 2 6 |
총 계 |
23 |
9 |
32 |
* 차등과세에는 기업성장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도 포함
실제로 기업들은 성장장애 요인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조세부담 증가를 지적했다. 일부 기업은 중소기업을 졸업해 중견기업 혹은 대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각종 지원이 사라지고 조세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외형확대 포기, 생산기지 해외이전, 사업부문 매각 등 축소 지향적 경영계획을 통해 성장을 자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장했다 하더라도 다시 중소기업으로 돌아가는 기업들도 상당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지속성장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 성장에 따른 조세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등의 세법 개정을 통해 중견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시켜주어야 한다. 특히 기업경쟁력 제고와 고용 창출 등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업, 연구개발, 투자, 구조조정 등에 대해서도 중견기업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 방안으로는 일정기간의 부담완화기간을 도입하거나 세제 감면 등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다.
[표2] 기업 성장 부담완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
구 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
현행 |
개선안(1) |
개선안(2) | |||||
창 업 |
과밀억제권역 외 |
소득세 또는 법인세 |
50% |
없음 |
25% |
부담완화기간 도입 | |
벤처 |
50% |
없음 |
25% | ||||
에너지신기술 |
50% |
없음 |
25% | ||||
창업기업 (벤처포함) |
등록세 |
면제 |
없음 |
50% | |||
취득세 |
면제 |
없음 |
50% | ||||
재산세 |
50% |
없음 |
25% | ||||
인지세 |
면제 |
없음 |
50% |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
5억 공제 7%부과 |
없음 |
3억 공제 5%부과 | ||||
연 구 인력개발 |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
7% |
없음 |
3% | |||
투자촉진 |
투자세액공제 |
3% |
없음 |
2% | |||
정보화지원사업 출연금 |
손금산입 |
없음 |
손금산입 | ||||
고용지원 |
고용유지중소기업 과세특례 |
50% 1천만원한도 |
없음 |
25% 500만원한도 | |||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청년: 100% 그 외: 50% |
없음 |
청년: 50% 그 외: 25% | ||||
구조조정 |
중소기업간 통합 |
양도소득세 |
이월과세 |
없음 |
이월과세 | ||
취득세 |
면제 |
없음 |
50% | ||||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 세액감면 |
50% |
없음 |
25% |
2012 중견기업 세제정보 (12.04.03) 「상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1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