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 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개최하고, 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 면제 제도 기본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 주요 내용 >
① 감사인 지정 면제 심사 시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기업에 가점 부여
②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배당절차 개선방안'(‘23.1월) 발표·시행 이후, 1,011개 상장기업이 관련 정관 개정
③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기업에 대해 회계·상장·공시 부문에서 감리 제재 조치 시 감경 사유로 고려,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 유예 등 신규 인센티브 5개를 추가해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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