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정부납부 기술료를 낮추고 연구자가 더 많은 기술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납부 기술료 납부기준* 1/2 수준으로 하향,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사용비율 기준 60%로 상향, ▲정부납부 기술료 납부 실적 우수 중소·중견기업에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등 기술료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 납부요율(수익대비) : (현행) 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 20% → (개선)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5%, 대기업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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