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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법안 입법을 연내 추진하고 2027년까지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재생원료 인증제(’25년),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27년) 등 관련 주요 제도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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