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5일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
◦3년 연장(~‘27.12.31.)
2.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
◦국가전략기술 4%,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3% → 10%
3. 중견기업 범위 조정
◦중견기업 규모 기준(매출액 상한)을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의 3배(R&D비용 세액공제는 5배)로 조정
* (현행 중견기업 기준) 3,000억 원 / R&D비용 세액공제 5,000억 원
4. 기업상속·승계 제도 개선
◦ 상속·증여세율 최고세율 하향 조정(50% → 40%)
◦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하위 구간 확대(1억 원 이하 → 2억 원 이하)
◦ ➊밸류업, ➋스케일업, ➌기업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 조정
- (대상 확대) 중소·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 중소·중견기업 전체(상출기업집단 소속 기업 제외)
- (공제한도 상향) 밸류업, 스케일업 우수기업은 공제한도 2배 확대
◦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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