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7일부터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 해소방안을 기업이 제출하면 시정조치 부과 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함에 있어 시장 정보를 풍부히 보유한 기업에게 경쟁제한 우려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방안을 고려해 시정조치를 부과합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결합에 심사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PEF(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타 회사 임원 총수의 1/3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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