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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4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8차)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했으며, 9월 5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소재·부품 및 장비 분야를 대상으로 소재의 해외의존도 완화 및 기술고도화와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부품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전 분야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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