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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pek news] 쪽방촌 대신 임대아파트 세운다

  • 2014-10-06

 

쪽방촌 대신 임대아파트 세운다

중견련 사회공헌위원회, ‘쪽방촌 개선사업’을 통해 본격 활동에 돌입


1. 쪽방촌 이주 및 대학생 기숙사 사업이란?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새로운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쪽방촌 이주 및 대학생 기숙사 사업(쪽방촌 개선사업)’은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사회공헌위원회의 주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7월 22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쪽방촌 개선사업’을 듣고 공감을 표시하면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사업의 수혜계층은 크게 ‘쪽방촌 등 주거취약계층’과 ‘기숙사 부족으로 자취를 하는 대학생’으로 나뉜다.

(1) 쪽방촌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의 경우, 우선적으로 서울시의 쪽방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쪽방촌 거주민의 수효를 서울시에 4~5천세대, 전국적으로 7~8천세대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는 서울시 소재 9개 권역의 쪽방촌 밀집지역1)에 한정하여 쪽방촌의 범위를 설정하였기에 상당 부분 축소됐다고 본다. 최소한 수만 세대 이상이 쪽방촌 또는 이와 유사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2)
따라서 서울시의 1평 내외 기준보다 쪽방촌의 면적기준을 넓게 측정해야 한다. 또한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등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 역시 이 사업의 수혜대상으로 본다면,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장기 프로젝트라고 생각된다.
(2) 타지로 유학오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숙사 사업을 실시한다. 현재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한 기숙사 시설과 최소 30~40만 원대를 웃도는 값비싼 기숙사비 등을 고려하면, 타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업에만 전념할 수 없고 생활고까지도 짊어져야 하는 현실에 처해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 자녀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 제공은 다음 세대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이다.
  

2. 쪽방촌 개선사업의 개념 및 사업수행의 필수조건
‘쪽방촌 개선사업’은 정부와 자자체 등 국가기관에서 규제를 완화 또는 해소하고 민간 시공사는 이익 없는 공사를 수행하여 1세대 당 약 2천만 원대로 사업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그 혜택을 쪽방촌 거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돌려주는 민관의 공동사업이다.
이를 도식화 하면 옆쪽의 그림과 같다. 중견련 사회공헌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 및 지자체, 시공참여 건설사, 쪽방촌 거주민 등을 연결하여 사회적 배려가 절실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안정되고 편안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결국 이 사업은 중견련 또는 특정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없고, 이러한 민간의 사회공헌 의지를 뒷받침해줄 관계 기관 및 지자체(입법사항의 경우 국회 포함) 차원의 관심과 노력들도 함께 어우러져야만 한다.

이에 따라 중견련에서는 정부기관 등에 대해 이 사업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1,000% 이상), 주차장 요건 폐지, 높이제한 해소, 그린벨트 또는 공원과 같은 국공유지의 제공 등을 요청하였으며, 관련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수차례 진행해오고 있다.

 


1) 서울시의 경우 쪽방의 기준을 3.3058~4.95㎡(1평~1.5평) 내외의 거주공간으로 정하고 있음
2) 국토교통부의 기준에 의하면 쪽방을 9㎡(2.72평) 내외로 정의하고 있고, 인천시의 경우에는 더욱 5~6평 내외까지 쪽방촌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구시에는 여관, 여인숙 등을 중심으로 쪽방촌이 형성되어 있는 등 각 지역 및 조사기관에 따라 쪽방촌의 가구 수는 상이함.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를 분석한 통계개발원(최은영)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가구 수는 서울이 501,984가구, 전국이 2,028,699가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