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분야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정책 추진계획으로는 시장의 역동성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의 성과가 국민, 기업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중소하도급업체 보호장치 및 피해구제 강화** 등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현재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을 GDP 연동방식으로 변경
(CVC) 일반지주회사 보유 가능 CVC에 창업기획자 추가 및 외부출자·해외투자 비중 상향
(금융·보험사 의결권) 금융 밀접 업종에 대해 의결권 행사 허용, 의결권 행사 제한 대상 명확화
**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및 탈법행위 감시, ▲현저한 부당특약의 사법(私法)상 효력 무효화, ▲기술유용 피해기업이 법원에 직접 금지를 청구하는 ‘금지청구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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