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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PEK News]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공청회 개최

  • 2014-11-24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공청회 개최

경제사회적 기여도 높은 30년 이상 기업,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  

 


 

 

이진복 국회의원과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이 주최하고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 이하 중견련)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공동으로 주관한 『명문(名門) 장수기업 확인제도』 공청회가 지난 20일(목) 오후4시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 도입방안 및 확인기준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중소·중견기업계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청은 명문장수기업의 적용범위를 소상공인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하고, 기업의 경제적 기여와 사회적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할 계획이다.

먼저 경제적 기여 측면으로는 △고용 창출ㆍ유지(신규 고용창출, 장기 안정고용) △산업ㆍ기업성장(매출액 증가율, 유형자산 증가율) △재정적 기여도(영업이익률, 법인세 성실납부) △지속적 혁신역량(연구개발투자비율) △재무적 안정성(부채비율) 등 5가지 기준을 평가한다.

사회적 기여에서는 국제표준인 ISO 26000을 기반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외에 사회적 명성이 동시에 검토한다. 이를 위해 △인권·노동 △환경·안전·보건 △공정운영 △제품·서비스·소비자 △지역사회 기여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주와 2세 경영인이 30년 이상 가업을 이어오고, 그중에서도 2세 경영인이 최소 10년 동안 경영해야 한다. 2세는 최대 주주로서 우호 지분 50%를 넘겨야 한다.

평가 기준 작업에 참여한 이제호 ㈜가우젠 대표는 "명문장수기업은 국가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만 국내의 경우 100년 이상 된 기업이 7개, 60년 이상인 기업도 180여개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양호 한국생산성본부 팀장은 "기업들이 사회에 미치는 긍적적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CSR) 이행 수준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경묵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강상훈 동양종합식품 대표, 김상근 상보 대표, 남영호 건국대 교수, 조병선 숭실대 교수, 이용기 세종대 교수, 유상수 삼일회계법인 전무 등이 참석해 장수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강상훈 동양종합식품 대표는 “중소기업과 뿌리산업 종사자들도 폭넓게 명문장수기업으로 인정받고 이를 발판 삼아 자긍심을 갖고 가업을 이어가려는 문화가 장착해야 한다”며 “다만 중소기업은 현재 제시한 세제 혜택 등에 해당이 안되는 만큼 제도에 참여할 현실적인 유인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근 상보 회장은 “명문장수기업 기준을 5천억원으로 한정하면 혜택을 계속 누리고자 기업을 쪼개는 관행이 새로 생겨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영호 건국대 교수는 "외국에서는 장수기업의 개념을 '100년 이상 된 오래된 점포'로 정의하기도 하는 만큼 우리도 중소기업 중에서 명문 장수기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병선 숭실대 교수는 “중소기업은 장수에 평가의 초점을 두고 사회적 참여 항목은 중견기업에게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제시돼는 등 서로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상수 삼일회계법인 전무는 “경제적 기여와 같이 기업이 알아서 잘하는 분야를 평가항목으로 삼기보다 양질의 고용 창출과 같이 기업이 평소에 잘 하지 않는 부분이 개선되도록 평가체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청은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 내년 상반기에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