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중견기업도 관세 50% 감면 받을 수 있어
정부는 중견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이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하여 관세를 50%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제조 중견기업이고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관련법: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항)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중견기업도 감면받을 수 있게 되어 기업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목록은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4를 참고하면 된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검색 가능) 단, 수입물품이 목록에 있더라도 HSK코드와 규격조건 등을 충족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중견기업까지 제도가 확대된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감면대상 물품 외에 중견기업이 감면을 희망하는 신규물품을 신청 받았다. 10월부터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해 총 14개 기업이 34개 품목을 신청하였고 11월 현재 정부가 기업의 신청서류를 심사 중이다.
< 관세감면 개정전후 비교 >
기존 |
개정 |
중소제조업체 30% 감면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은 50%) |
중견제조업체 50% (단, 2015년 12월 31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