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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PEK News] 중견련, 11일 서울 명동 롯데호텔서 임원단 회의 개최

  • 2014-12-15

중견련, 11일 서울 명동 롯데호텔서 임원단 회의 개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12월 11일(목) 서울 명동 롯데호텔에서 ‘중견련 임원단회의’를 열었다. 임원단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월 법정단체 출범 이후 중견련 사업 추진현황 보고와 함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중견기업 성장촉진ㆍ육성 및 인식확대를 위한 법령정비, 중견기업 ‘신발 속 돌멩이’ 발굴 및 개선 등을 지속하는 한편 중견기업 M&A지원센터, 명문장수기업센터 등을 운영해 중견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먼저 법령 부분에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중견기업의 성장저해를 해소하고자 개정을 추진 중이다.

특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중견기업 정의를 반영하고 적합업종 및 사업조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중견기업 정의 반영과 함께 공공구매시장에 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정부에 건의 중 이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한도가 기존 3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늘었으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정규직 근로자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도 일부 중견기업까지 확대됐다.

가업승계제도에서는 공제대상을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고용유지 요건을 완화하는 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다가오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5월말 정부에 건의한 「중견기업 성장저해 규제과제」 총 54건 중 21건이 개선됐으며, 그 외 검토 또는 수용곤란 과제에 대해서는 현재 부처별로 전면 재검토 중에 있다.

한편 중견련은 지난달 말 중기청으로부터 '중견기업연구원'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고 내년 초에 연구원을 출범한다. 현 김승일 정책센터장이 초대연구원장으로 내정됐다. 중견기업연구원은 향후 △중견기업 법령 정비 △차별규제 개선 △판로 규제 개선 △중견기업 세제 개선 추진 △글로벌화 추진△중견기업 정보 제공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명문장수기업센터를 통해 중견기업의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M&A지원센터를 통해서는 중견기업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M&A 활성화를 중점 지원하고 있다.

반원익 부회장은 “올해 중견련은 규제・정책 건의, 법률 정비 등 중견기업 육성토대와 위상강화 마련에 전력을 다했다”며 “내년에는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별 서비스 강화로 회원 확대에 더욱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 「중견기업 성장저해 규제과제」 주요 개선 과제

     

해외직접투자 제도개선

(건의)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의무 완화

                (개선) 기존 1만불 이내 사후신고 50만불 이내 사후 보고 전환

(건의) 신고의무 위반시 외국환 거래정지 처분완화

                (개선) 14 말까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마련

중견기업 세액공제

(건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한도 상향

(개선) 30억원 100억원으로 상향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20%세율 적용

(건의) 안전설비 투자세액 중견기업 구간 신설

                (개선)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중견기업 3% 5%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 적용대상) 일몰기간 2017 말까지 연장

(건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중견기업 구간신설

                (개선)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중견기업 3% 5%

                                 일몰기간 2017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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