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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PEK News] 중견기업 범위기준이 4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됩니다!

  • 2015-03-02

 

 

중견기업 범위기준이 4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됩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 업종별 기준을 평균매출액 단일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기준을 토대로 판정하는 중견기업의 범위도 변경됐다. (중견기업 범위 하단 표 참고)

 

그러나 실제로 개정된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은 기업별 결산일에 따라 다르다. 전체 기업의 대부분(개인기업은 전부)을 차지하는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개정법령의 적용은 3개월이 경과한 2015년 4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2014년 9월 결산법인의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 즉시 적용됐다.

 

이는 중견기업 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 2014-42호) 제6조에 따라 중견기업 여부를 직전 사업년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 전 기준으로 중견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유효기간이 그대로 유지되며, 유효기간 경과 후 연장을 위해서는 개정된 규정으로 판정하기 위해 직전 3개년 개별감사보고서가 필요하다.

 

다만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 합병, 분할한 경우에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개정령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1월 5일 분할한 A기업(분할존속)과 B기업(분할신설)의 중견기업 여부를 3월 10일자에 판단하고자 하는 경우, 두 회사 모두 개정령을 적용하여 1월 5일부터 3월 10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을 연매출로 환산하여 규모기준을 적용한다.

 

중견기업확인서 유효기간 경과를 앞둔 기업들은 개정된 중견기업 범위 기준을 참고하여 중견기업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다.

 

* 문의 : 전략팀 강수미 주임 02-3275-2226, gsm@ahpek.or.kr

* 중견기업확인서 신청 제출서류 : 직전 3개년 개별감사보고서(2014,13,12), 주주명부,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 중견기업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