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협약, 중견기업 기준 확대
중견기업 평가항목의 만점 기준도 완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평가에서 중견기업의 범위가 연간 매출액 5,000억원 미만에서 7,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약 120여 개사가 추가로 중견기업 평가 기준을 적용받을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고 지난 6일(화)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생협력 문화의 수직적ㆍ수평적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수직적 확대를 위해 중견기업 평가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매출액 7,000억원 미만 또는 대기업의 1차협력사인 중견기업’으로 확대됐다.
재무상황이 어려운 중견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평가항목의 만점기준도 현금결제율은 100%에서 50%로, 대금지급기일은 10일에서 20일로, 납품단가 조정비율은 90%에서 50%로 낮춰졌다.
공정위는 "보다 많은 중견기업이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 평가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수평적 확산을 위해서는 업종간의 특성을 반영하여 식품업종과 광고업종을 신설하고 개별 업종별 평가배점을 조정하였다. 특히 식품업종은 대기업의 원물생산자 직접지원 실적과 협력사 대상 위생지원 실적 등을 평가하기로 했다. 광고업종의 경우 선수금 지급비율과 시안 대가 지급실적 등을 평가 기준에 넣었다.
공정위는 기업들 스스로 공정거래·상생협력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기 위해 2007년 9월부터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제도'를 운영 중이다. 공정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약을 체결하면 1년 뒤 관계 기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약평가위원회가 대기업의 협약 이행 실적을 평가해 우수 기업에는 직권조사 면제, 표창 수여, 모범업체 지정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협약 내용의 불이행에 따른 제재나 불이익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