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중견기업 관련 제도 - 환경 및 고용 분야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 소개된 26개 부처 총 263건의 제도 중 중견기업이 알아야 할 ‘환경 및 고용 분야’ 제도들을 소개한다.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려받기
http://www.mosf.go.kr/_upload/main/201412/20151226_thisyear.pdf
1. 환경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화평법 등이 시행되면서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반면 지나치게 까다로워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던 특정수질 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등은 합리화될 예정이다.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2015년 1월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다. 정부가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허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 활동과 온실가스 감축하게 된다. 아울러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을 경우는 다른 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고 반대로, 각 기업이 감축을 적게 해서 허용량이 부족할 경우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족한 허용량을 구입할 수 있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도입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매년 6월 30일까지 양·용도에 관한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최초 보고는 2016년 6월 30일까지이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제조·수입 전에 해당 화학물질을 등록해야 하며 위반 시 제조·수입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판매중지도 가능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 폐수 배출기준 개선
지금까지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납, 카드뮴 등의 특정물질을 먹는물 기준치보다 낮게 방류하는 경우에도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등의 지역에서는 입지를 아예 원천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먹는물 기준치 미만으로 특정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허용하고 그 이상만을 배출하는 시설만 입지 제한토록 할 예정이다.
2. 고용
■ 임금피크제 지원 강화
2015년부터는 기업이 사업장 정년을 연장 또는 재고용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외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사업주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단축 장년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최대 1년)을 하게 되었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감액되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기존 60세 이상 정년연장시 연간 지원상한액 840만원에서 연간 1,080만원으로 하여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게 되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5년부터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는 해당 기업에 제출한 채용서류를 돌려 받을 수 있다. 구인업체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을 반드시 구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하고,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구인업체는 반환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해야 하고, 청구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한다.
< 기업 규모별 시행시기 >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국가 및 자치단체 : 2015년 1월 1일부터
▷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 2016년 1월 1일부터
▷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 : 2017년 1월 1일부터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14년말 폐지 예정이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2017년말까지 3년간 지원기간이 연장되게 되었다. 또한 경비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기준율이 완화(23% → 12%)되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금액 확대
2014년까지는 육아휴직(생후 15개월 이내 자녀), 출산전후휴가 또는 임신 중에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 등 여성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 시 사업주에게 최초 6개월은 월3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월 60만원으로 지원하였으나 2015년 1월부터 최초 6개월은 월 4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80만원으로 지원금이 확대된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방식 및 적용단가 변경
기존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인원을 구간별로 나누어 각각 다른 부담기초액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미달인원 전체에 하나의 부담기초액(미달인원 1명당 월 71만원)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장애인 고용정도에 따라 최대 월 최저임금액(1,166,220원) 까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