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보

[AHPEK News] 정부, 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역량 강화에 집중

  • 2015-01-19

 

정부, 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역량 강화에 집중

1,500개 이상의 중견기업 후보기업 발굴 및 육성

 

정부가 중견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2017년까지 ‘한국형 히든챔피언’ 100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FTA를 활용해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무역정보(TradeNAVI)를 제공해 2,400곳의 중소·중견기업들을 ‘수출 개미군단’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는 1월 15일(목) 이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부처별 2015년 업무보고 중 중견기업 관련 정책 및 각종 지원시책들을 살펴본다.

 

1.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률을 65%까지 높이고(‘14년 60.4%), 신흥 유망국과의 상생형 FTA 추진을 통해 FTA 네트워크 지속 확대

 ◦ FTA 미활용기업에 대한 안내 및 컨설팅 지원, 농수산‧생활용품 등 활용부진 업종 특화 지원, 원산지 기준에 부합하는 신제품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률을 향상

 ◦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동남아시아국가연합(RCEP) 등 아태지역 지역경제통합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기존 FTA(ASEAN, 인도 등)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향상(Upgrade), 중남미 등과 FTA 조기 협상과 중앙아․아프리카 등과 공동연구 추진


■ 2015년에 2,400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비중 35%(‘14년 34%) 달성

◦ 무역․기술 전문인력 100여명을 프로젝트 매니저(PM)으로 지원하고 수출지원기관 협업으로 8개 기관 23개 지원 사업 통합․연계 등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

◦ 선진국 경기 회복세와 FTA를 활용하여 소비시장 진출 및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링 확대 등 해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통합무역정보(TradeNAVI)** 제공  
    * 선진국 대상 해외전시회(123회). 무역사절단(51회), 글로벌 파트너십(GP: Global Partnership)상담회(60회) 등 확대
    ** 신흥시장 중심의 정보제공 대상국 확대(49→58개국), 모바일 서비스 강화 등

  ◦ 전문무역상사 추가 지정*을 통해 내수기업의 간접수출 확대
     * (‘14년) 167개 →(’15년) 270여개

 

■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수출방식을 활성화

◦ 중소·중견기업 상품의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아마존(Amazon: 미국), 타오바오(淘宝: 중국 등) 입점 확대,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몰 내 한국식품전용관 확대* 등 판매채널을 다양화
     * 한국식품 전용관 운영현황 : (현재) 중국 1호점(b2c), 알리바바(b2b) → (계획)일본 라쿠텐, 호주 ebay

◦ 알리바바(Alibaba)와 파워셀러 양성 및 세방(Xidibuy)과 한국관 소싱 등 중국 전자상거래 선도기업과 협력 확대, 인천-칭다오 간 해상배송 간이통관체계 구축 등 전자상거래 수출기반을 확충

◦ 미국․유럽연합․호주 등 주요 선진국 공공조달시장 진출전략을 수립하고, 중남미․독립국가연합(CIS) 등에 대한 방산․치안․보건의료 분야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간의 거래(G2G: government to government) 수출 지원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민간재원 결합제공 등 해외진출 관련 효과적인 금융 지원체제를 마련
     *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규모 : (‘14년) 74.5조원 → (’15년) 79.5조원

 

2. 중소기업청 업무보고

■ R&D투자 효율성 확보 및 기술혁신역량 강화

◦ 중소·중견기업 R&D과정에서 특허분석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여, 맞춤형 지식재산 전략(IP-R&D) 수립․제공(’15.400개사, 특허청 협업)

 

■ 중견기업 후보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체계 마련
   * 개념 및 기준 : ①유예기간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②성장성 또는 혁신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2조)

◦ 고용창출 역량이 뛰어난 고성장 중소기업(3년 평균 고용 또는 매출 증가율 20% 이상 기업)에 대해 수출마케팅․ 정책자금․R&D 등을 패키지 방식으로 집중 지원
   - ’15~’17년까지 3년간 약 1.2조원의 정책자금을 투입하여, 1,500개 이상의 고성장 중소기업 발굴․육성(’15.3,250억원, 500개 업체)

◦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히든챔피언 후보기업군을 발굴․ 지원하는 「지역형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 확대*
     * (’14)18억원, 4개 지자체 시범운영 → (’15)100억원, 비수도권 14개 지자체

◦ 100년 장수기업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유지를 위해, 「명문(名門) 장수기업 확인제도」 도입, 시행(’15.6)

 

■ 중소 → 중견기업 성장걸림돌 제거 및 부담 완화

◦ 중견기업법 시행(’14.7)에 따라 중장기적인 중견기업 성장 비전에 기초한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5개년계획」 수립(’15.2)
   - ‘중소→중견→글로벌 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성장단계별, 정책분야별 지원방안을 마련, 연차별로 시행

◦  「중견기업 성장친화형 법령 정비방안」을 마련(’15.3)하여, 이분법적 법령* 34개(중기청 7, 관계부처 27)에 대한 개선안 도출 및 개정추진
    * 중소기업만을 지원대상으로 하거나, 중견기업을 대기업과 동일하게 취급

◦ 중견기업→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원활한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 노력도 병행

 

■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화 촉진

◦ 글로벌 핵심역량을 보유한 후보기업(~’17.1,150개)을 발굴,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집중 육성(’14.63 → ’17.100개, 산업부 협업)

 - 2단계 통합지원프로그램*(글로벌 도약 → 글로벌 성장 단계)을 통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기존 4개 사업(지역형 강소, 글로벌 강소, 월드클래스300, 글로벌 전문) 일원화

 - 민관합동 「(가칭) 히든챔피언 지원협의체*」 구성․운영(’15.3)을 통해, 기관 단위로 운영되는 지원시책 연 계 및 공동 지원
    * 히든챔피언 육성(輸銀), 코스닥 히든챔피언(거래소), Trade Champs club(무보) 등

◦ 기존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11~’14년간 156개 업체)를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지원 체계로 고도화(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