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10일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중견기업의 양적 확대와 질적성장을 위해 ▷법령 정비를 통한 중견기업 성장부담 완화 ▷중견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견 후보기업군 집중지원 ▷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 추진이 요지다.
이는 중견기업 성장으로 각종 정부 지원이 중단되고, 대기업 수준의 규제가 일시에 적용되면서 중소기업에 계속 머무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중견기업의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을 도모해 핵심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성장사다리를 차질없이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올해 중견기업의 핵심역량 강화 지원 및 지원절벽 해소를 위해 올해 안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과 같은 중기청 소관 11개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오는 2019년까지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무역보험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부처 소관 16개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대기업과 구별되는 ‘중견기업’의 개념이 법적으로 도입됐음에도 ‘중견기업=대기업’의 등식이 성립돼 ‘대기업’ 용어 사용 법령에 대해서도 정비를 추진, 중견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성장성과 혁신성을 갖춘 지방 유망 중견·중소기업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발굴해 R&D 기획부터 수출 마케팅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 올해는 지원규모를 14개 지자체, 80개 기업·1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기청은 중견기업 성장 후보군인 지역 강소기업, 글로벌 수출 강소기업, 고성장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오는 2019년까지 중견기업 수를 5000개로 늘리고 고용 155만명, 수출 970억달러라
는 정책목표를 달성시킨다는 목표다. 그리고 차질 없는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및 중견기업계 대표 등이 참여하는 ‘중견기업성장지원협의회’를 이달 중으로 구성,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한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 「제1차(2015~2019)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에 대한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