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도 하도급법 보호받는다
일정 규모 미만 중견기업도
하도급대금 지급 수급사업자로 보호
7월 6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일정 규모 미만 중견기업도 하도급대금 지급 수급사업자로 보호받게 된다.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서 위탁을 받거나 소규모 중견기업이 대규모 중견기업에서 위탁을 받을 때 하도급대금 수급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원사업자는 중견기업에서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으면 지급일에서 15일 이내에 중견기업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한 중견기업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시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비율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중견기업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피해를 본 경우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개정안은 국무회의 통과 후 관보에 게재,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며 “6개월 동안 소규모·대규모 중견기업의 구체적인 매출액기준, 신고포상금 운용관련 세부사항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 참고자료
【 개정 배경 및 기대 효과 】
ㅇ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는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로서 각종 의무를 부담하지만, 대기업과의 거래에서는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보호받지 못하여 90 ∼ 120일 기한의 어음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 (늦게 받고 빨리 주어야 하는 문제)
ㅇ 중견기업이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보호될 경우 납품일로부터 60일 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됨.
① 법 개정에 따라 중견기업이 수급사업자로 보호되는 경우
(i)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이하 대기업)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
*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3,302개로 전체 중견기업의 86%임.
(ii) 소규모 중견기업이 대규모 중견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
* 소규모 중견기업 및 대규모 중견기업의 구체적인 매출액 기준은 향후 시행령
개정 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임.
② 법 개정에 따라 중견기업과 거래하는 원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주요 사항
(i) 원사업자는 중견기업으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함.
(ii)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은 경우, 지급일로부터 15일내 해당 금액을 중견기업에게 지급해야 함.
(iii) 원사업자는 중견기업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 시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비율 이상으로 지급해야 함.
(ⅳ) 원사업자가 어음 이나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데 만기일(상환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만기일(상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수수료)를 지급해야 함.
※ 중견기업은 원사업자가 위 내용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