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보

[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자진시정 면책제도 안내

  • 2016-01-25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최근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을 개정하여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식 직권조사 개시 전에 사업자 스스로 대금 미지급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 하는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벌점 등을 모두 배제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고 보다 신속하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금 미지급 법 위반행위

60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60일이 넘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어음할인료 등 지급하지 않은 행위 등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신설규정(지침의 ‘21.의 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개시일 (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 직원조사의 경우 직권조사 계획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 중 뒤의 날) 이전에 해당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확인된 법위반 행위에 대해 대금지급 등 스스로 시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과징금, 벌점 등을 배제할 수 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법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등 신속하게 자진시정 바랍니다. 특히,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를 위해 금년 중에 직권조사(통상적으로 조사대상 기간은 직전 3년을 대상) 등을 통해 법위반 여부를 점검·조사하여 법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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