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 23일(수)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특히 주목할 사항은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요건 합리화로 상속인 1인 요건, 동일업종 유지 요건 등이 완화됩니다.
시행령 계정은 입법예고(‘15.12.24~‘16.1.15), 차관(’16.1.21), 국무(‘16.1.26) 회의를 거쳐 공포, 시행할 예정입니다.
구 분 | 현 행 | 개 정 | |
사전 요건 | 상속인 요건 | 1인 전부 상속 | 공동상속 허용 |
(2년 이상 사전 종사 예외 조항) 피상속인이 60세 이전 사망 | 65세 이전 사망으로 확대 | ||
사후관리 요건 | 세분류내 동일업종 유지 | 일정요건* 충족시 소분류내 업종 변경 허용 |
* 상속 당시 영위하던 업종의 매출액이 사후관리 기간 중 매년 30% 이상 유지
** 영농기업의 경우 종자 및 묘목생산업 등 일정요건 충족 시 가업상속공제 허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