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올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제도’의 일몰연장과 대상물품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말 이었던 일몰기한이 2016.12.31까지 연장되었으며 중견기업이 신청한 35개 품목 중 관련 부처 심사를 통과한 24개가 감면물품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내년도 공장자동화물품 수입을 계획 중인 중견․중소기업은 첨부파일에 해당품목을 확인하시어 관세감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첨 부: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4]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물품
(참고)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제도
ㅇ 지원내용: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제조 중견) 50% 관세감면 (2016.12.31까지)
ㅇ 관련근거: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