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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중견기업특별법, 이렇게 바뀝니다!

  • 2016-05-20

지난 19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중견기업특별법 개정안은 기술보호, 인력지원, 해외 판로지원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일부를 초기 중견기업 까지 확대・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상은 중견기업이 된 지 3년 이내,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기업입니다.*

이에 초기 중견기업도 중소기업기술 보호 진단·자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상 판매대금을 회수를 위한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과 수출역량강화와 판로확대를 위한 글로벌 마케팅 사업도 초기 중견기업에게 지원됩니다. 특히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인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가입대상이 전체 중견기업으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중견기업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견련 정책본부(02-3275-2217)로 문의 바랍니다.


대상은 매출액 3천억원 미만 및 중견기업 진입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성격 등을 고려해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규정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