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및 R&D, 해외 마케팅 등 특별 프로그램 지원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정부가 16일부터 기업 신청을 접수한다.
기활법은 공급과잉 업종 기업들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대상 기업들에게 8조 7천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세제, R&D, 고용안정, 해외 마케팅 등의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에게는 3조 5천억 원 규모의 중기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기업 당 대출한도를 45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정부 R&D 사업에 우대 근거를 마련해 사업재편 기업이 고급 연구인력을 채용할 때 인건비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활법 적용 대상 기업은 최근 3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간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하고, 악화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가동률, 재고율, 고용대비 서비스생산지수 등 다섯 가지 보조지표 중 2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업종의 과잉공급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해당 업종의 주무 부처에 접수하면 된다. 주무 부처는 산업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를 기활법 전담 지원기관인 가칭 기업활력제고법 활용지원센터로 지정했다. 센터는 주무 부처 제출 이전에 사업재편 희망 기업의 계획서를 검토하고 작성을 지원하는 등 종합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사업재편 승인과 동시에 금융·세제·R&D·고용안정 등 계획서에 포함된 정책 지원사항에 대한 일괄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기업활력제고법 활용지원센터 : 02-6050-3831~6, www.oneshot.o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