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보

인도 상품·서비스세법(GST) 개정안 안내

  • 2016-08-23

지난 8월 3일(현지시간) 인도 상원은 각 주·지방마다 각기 달랐던 부가가치세를 하나의 상품·서비스세(GST)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상품·서비스세(GST)'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인도는 지역별로 16~27%의 각기 다른 부가가치세를 적용했으며, 적용범위와 대상 등도 달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단일세율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됨에 따라 인도 경제가 성장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도 더욱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GST는 2017년 4월 1일(인도 회계연도) 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인도 정부는 18% 선에서 단일화된 부가가치세율을 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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