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자산기준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올리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30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카카오, 하림, 셀트리온 등 25개 민간기업과 12개 공기업이 대기업집단군에서 제외돼 전체 대기업집단 수는 65개에서 28개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4월 1일이던 대기업집단 지정일을 5월 1일로 변경하고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과 지주회사 자산 요건은 3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는 지주회사의 자산 요건을 1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경과규정을 마련해 자산규모가 1천억 원∼5천 억 원인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개정 전 기준을 적용하되 신청 시 지주회사에서 즉시 제외되도록 했다. 지주회사 지위를 유지하는 회사의 경우 오는 2027년 6월 30일까지 개정안의 기준인 자산 5천억 원을 충족해야 한다.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익 규제와 공시 의무는 기존대로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지주회사의 체제 밖 계열사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여부를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에 추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및 지주회사 자산 요건을 경제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상향 조정함으로써 경제적 집중 억제 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시의무 강화로 시장에 의한 자율적 감시 기능과 기업의 자발적 소유 및 지배 구조 개선 노력 등도 촉진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