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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제3자의 유사상품 등록과 사용이 금지되고 모조품 단속에서도 우선권이 부여되는 '저명상품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 브랜드, 상품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국 시장 진출 시 '저명상표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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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중견기업까지 확대
대기업 자산 기준, 5조 원→10조 원으로 상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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