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보

중국 진출 시, '저명상표 제도' 적극 활용해야

  • 2016-10-14

중국 정부는 제3자의 유사상품 등록과 사용이 금지되고 모조품 단속에서도 우선권이 부여되는 '저명상품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 브랜드, 상품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국 시장 진출 시 '저명상표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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