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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중견기업까지 확대

  •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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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부터 중견기업도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습니다.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업력 45년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한정됐던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됩니다.

 

독일에는 1,500, 일본에는 3,000개에 달하는 200년 이상의 장수기업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에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기업도 일곱 개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명실상부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로, 새 시대에 걸맞은 성장 패러다임 변화 필요성에 대한 국회의 수준높은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면서, "개선된 제도가 형식적인 '인증'을 넘어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려면 독일 등 선진국들처럼 가업승계와 사전증여에 대한 전폭적인 세제혜택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