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보

2017년 중견기업 관련 개정세법 안내

  • 2016-12-12

122일 '2016년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1711일부터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세액공제,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등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율이 현행 2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됐으며,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중견·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취득할 경우 5% 수준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적용대상에 중견기업이 포함됐습니다.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가 중견기업으로 확대되고 일몰기간도 올해 630일에서 1년 연장됐습니다.

 

국내로 '유턴'한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도 개선돼 부분 복귀 시에도 법인세를 감면받고, 중소기업에만 허용되던 일부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