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의 고용·투자 세제지원 확대 방안 등을 구체화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월 10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기업의 고용 및 투자를 촉진해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마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 비례 추가공제율 인상, 청년고용 증대세제 공제액 확대, 혼인세액공제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 비례 추가공제율 1년간 한시적으로 2%p 인상
(중견기업 4~6% → 6~8% 상향)
2) 청년고용 증대세제 공제액 확대
(중견기업 500만원 → 700만원 상향)
3)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1인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
4) 혼인세액공제 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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