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검색어
정부는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 공급업자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조물책임법개정안'을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불법행위 억제력 제고와 피해 보상의 실질화를 위해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금액을 가중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함께 도입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견・중소기업 무역보험 2022년까지 年 65조로 확대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별 주요 공약
(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대흥동, 상장회사회관) TEL. 02-3275-2985 FAX. 02-3275-2989 COPYRIGHT FOMEK,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