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월 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 열린 '제50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저성장과 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재분배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현행 조세 지원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자금 여력이 있는 일부 대기업 대상 법인세율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는 한편 고소득 사업자의 세원 투명성을 강화해 나아가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첨부 1. 2017년 세법개정안 요약본
2. 2017년 세법개정안 상세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