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용섭 부위원장 주재로 2차 회의를 열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다양한 예산·세제·금융·공공조달 관련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은 3년간 근로감독을 면제받고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우수 기업에 '수출탑'을 주는 것처럼 좋은 일자리를 만든 기업과 기업인에게 ‘고용탑’을 수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세제지원제도 재설계(안)>
첨부 1. 일자리위원회 2차 회의 보도자료
2. 의결안건 1호: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