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상생결제제도'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합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상생결제제도' 세액공제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 추진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상생결제제도'는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가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2,3차 협력사가 대기업과 동일한 금리로 시중은행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해 0.1~0.2%의 세액공제(지급기한 15일 이내 0.2%, 지급기한 15일~60일 이내 0.1%)가 적용되고 일몰기간도 올해 12월 31일에서 3년 연장됐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세액공제 대상이 주요 1차 협력사인 중견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제도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수급사업자, 장비·자재업자 등 2,3차 협력사의 대금거래 선순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첨부. 상생결제제도 지원확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