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 산업계의 네거티브 규제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고,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는 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길홍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신산업 분야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한 최초의 안내서란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해 효과적인 규제혁신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① 네거티브 규제 개념 정립: 협의 네거티브와 포괄적 네거티브
②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혁신의 구체적 전략과 사례 제시
③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검토 절차와 사후관리 방안 및 고려사항 제시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영국에서 최초 시도됨.
중견련은 중견기업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고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및 경영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신산업 분야 애로사항을 건의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보도자료
2.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