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보

2017년 중견기업 관련 세법 개정

  • 2017-12-11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2017년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되고, 내일채움공제 소득세 감면 등이 중견기업까지 확대시행됩니다.

 

고용을 늘린 중견기업에 1인당 450만 원, 중소기업의 경우 700~770만 원을 지원하는 '고용증대세제'가 도입됩니다. 특히 청년 정규직이나 장애인을 상시근로자로 고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1인당 1,000만 원, 중견기업은 700만 원, 대기업은 300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인 '내일채움공제' 가입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에는 중견기업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 하거나 특성화고 졸업자가 병역 이행 후 복직한 경우 중견기업까지 세제혜택을 적용하고 일몰기간도 올해 1231일에서 3년 연장했습니다.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율은 기존 20~30%에서 25~40% 까지 늘어나고, 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최대 0.2%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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