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보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1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 2017-12-18

중소벤처기업부가 '2017 명문장수기업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131일까지 기업 신청을 접수합니다. 중소기업에서 3년 평균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신청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됐습니다. 2월에는 코맥스, 동아연필, 매일식품, 피엔풍년, 광신기계공업, 삼우금속공업 등 여섯개 사가 명문장수기업으로 처음 선정됐습니다.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은 45년 이상 주된 업종 변동없이 사업 유지 여부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브랜드가치, 보유특허 수준, 제품의 우수성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됩니다. 요건 확인, 서면 및 현장평가, 평판 검증, 전문가 집단의 심층평가 등을 거쳐 내년 4월 선정 기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기업들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고,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RD, 수출, 인력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합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070-4808-3774)에서 접수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네개 지역에서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