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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 2018-01-22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을 16일 공포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습니다.

□ (하도급법 개정) 최저임금, 공공요금 상승 등 공급원가가 증가한 경우 하도급 업체는 원사업자에게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음. 원사업자의 전속거래 강요, 원가 등 경영정보 요구행위와 기술수출 제한행위 등을 금지

□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원사업자와 하도급 업체가 합리적으로 분담

 

① 계약 기간 중 경제상황 변동으로 인해 원도급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 업체의 요청이 없어도 증액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금액을 반드시 인상해야함.


② 계약 이행 과정에서 작업도구, 비품 등의 가격이 변동된 경우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증액 요청 권리를 부여.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하도급 업체와 협의를 개시해야함. 


③ 원사업자가 설정한 부당 특약으로 인해 하도급 업체가 비용(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에 소요된 비용 등)을 부담한 경우 해당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원사업자에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8점(중견기업 8점, 건설업종 대기업 7점, 제조・용역업종 대기업 6점)의 점수를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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