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차 일자리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개편 △고용증대세제 확대 △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 △소득·법인세 감면 △근로장려세제 연령요건 폐지 △저리 융자 및 교통비 지원 △성공불융자 제도 도입 △희망사다리 장학금 및 청년구직 활동지원금 확대 지급 등 10대 추진과제를 제시했습니다.
1. 중견·중소기업 고용 지원
- 정규직 신규채용 시 최대 3년 간 1인당 연 900만 원의 고용장려금 지원
- 신규 취업자 3년 간 600만 원 적립시 정부·기업 지원액 포함 총 3,000만 원 지급
- 중소기업 취업 청년(34세 이하) 5년 간 소득세 전액 면제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3,500만 원 4년 간 1.2% 저리 대출
- 교통여건 열악 산업단지 중소기업 재직시 교통비 월 10만 원 지급
- 고졸자 중소기업 선취업시 400만 원 장려금 지급
2.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 청년 창업기업 5년간 법인, 소득세 100% 감면
- 연매출 4,800만 원 이하 모든 창업자 5년간 법인, 소득세 100% 감면
- 생활혁신형 창업자 1천만 원 성공불 융자
- 기술혁신 창업자 최대 1억 원 오픈바우처 지원
- 혁신 모험펀드 2.6조 원 조기 전액 투자 유도
- 기업 비즈니스 지원단 확대, 사업지원 바우처 연 100만 원 3년 간 지급
- 창업벤처기업 R&D 비용 3년간 최대 20억 원 후속 지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