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안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22일 입법예고했습니다.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에서 일부 규정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과태료 부과 고려 요소를 '최근 3년 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단일화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1. 하도급법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고려 요소)을 '최근 3년간 과태료 받은 횟수'로 단일화
- (현행) 기업 규모(연매출), 위반 혐의 금액 비율, 위반 혐의 건수, 법 위반 전력(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 전력) ⇒
(개정) 최근 3년 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
- 중소기업의 경우, 과태료 금액의 50% 내에서 감경 가능
2. 공정위 출석 요구에 대한 미출석, 조사 거부·방해·기피, 심판정 질서 유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해 '최근 3년 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고려해 과태료 부과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