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 일반지주회사를 중견기업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지난해 7월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중견기업 제외 업종인 '금융∙보험업'에 포함되면서 중견기업인 일반지주회사까지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일반지주회사를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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