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보

중견기업특별법 시행령 개정

  • 2018-04-02

327일 일반지주회사를 중견기업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지난해 7월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중견기업 제외 업종인 '금융보험업'에 포함되면서 중견기업인 일반지주회사까지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일반지주회사를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