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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도입, 특례업종 축소,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산업부, 중견·중소 자동차부품업체 250억 원 규모 R&D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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