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중견·중소기업 대상 고용증대세제와 투자세액공제 일몰시점이 올해 12월 31일에서 3년 연장됐습니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인 '내일채움공제' 납입금에 대한 손금산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합니다. 2020년까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 시 1년간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의 인건비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일자리 창출, 핵심 규제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혁신성장, 공정경제 확립 및 거시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뒀다"라면서, "관계부처 및 경제·시민단체 등에서 제시한 1천 건 이상의 건의사항과 각종 조세정책 제도 개선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 '2018년 세법개정안' 자세히 보기: http://www.moef.go.kr/sns/2018/taxla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