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보

2018년 세법개정안

  • 2018-08-06

730일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중견·중소기업 대상 고용증대세제와 투자세액공제 일몰시점이 올해 1231일에서 3년 연장됐습니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인 '내일채움공제' 납입금에 대한 손금산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합니다. 2020년까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 시 1년간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의 인건비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일자리 창출, 핵심 규제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혁신성장, 공정경제 확립 및 거시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뒀다"라면서, "관계부처 및 경제·시민단체 등에서 제시한 1천 건 이상의 건의사항과 각종 조세정책 제도 개선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 세법개정안' 자세히 보기: http://www.moef.go.kr/sns/2018/taxla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