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 구현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 도입(제11조 제2항)
-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상향(제18조)
- 벤처지주회사 요건 완화(제18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제22조)
- 해외 계열사 공시 강화(제27조)
-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제24조 및 제28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제30조)
-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제46조)
-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제105조)
- 손해배상 소송시 자료제출명령제 도입(제108~제111조)
- 전속고발제 개편(제43조, 제117조, 제130조)
※ 문의: 정책팀(02-3275-2221)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