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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2018-08-29

8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 구현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을 입법예고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 도입(11조 제2)

-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상향(18)

- 벤처지주회사 요건 완화(18)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22)

- 해외 계열사 공시 강화(27)

-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24조 및 제28)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30)

-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46)

-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105)

- 손해배상 소송시 자료제출명령제 도입(108~111)

- 전속고발제 개편(43, 117, 130)

 

문의: 정책팀(02-3275-2221)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