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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2018-09-06

9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1.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소상공인단체 인정 범위(제2조)
   - 중소기업자단체 회원의 소상공인 비율 또는 수 기준


2.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제3조~제6조)
   - 업계(소상공인ㆍ중소기업ㆍ중견기업ㆍ대기업) 대변ㆍ동반성장위원회 추천위원 각 2명, 공익위원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

3.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및 지정(제7조, 제8조)
   1) 소상공인단체는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서를 동반위에 제출하고, 동반위는 실태조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중기부 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을 추천
   2) 중기부 장관은 동반위 추천의견 등에 바탕한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4.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해제(제9조)
   - 중기부 장관은 대외 경제 여건 및 정부 정책 변화 등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5. 대기업 등의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의 예외적 승인(제10조)
   - 적합업종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 대ㆍ소상공인간 사업영역 구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6. 대기업 등의 위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제11조, 제12조)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후에도 소상공인 피해가 심각한 경우

7. 기진출 대기업 등 영업 범위 제한 권고(제13조)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후에도 소상공인 피해가 심각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중견련 정책팀(02-3275-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