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금융감독원 등은 기업의 원활한 대응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돕기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과 설명회 일정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2018년 11월 1일 즉시 시행>
1. 외부감사인 선임기한 대폭 단축
2. 외부감사인 선임 시 내부감시기구 역할 강화
3. 감사인 직권 지정 대상 확대 및 지정 절차 개선
<2018년 11월 1일 이후 시행>
4.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6년 자유선임 후 3년 지정) 도입 (2019년 11월 1일 시행)
5. 자산 규모별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및 외부검증 강화 (2018년 11월 1일 이후 단계적 시행)
6.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 연결대상 범위 확대 (2019년 11월 1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