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중기부는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2019~2021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212개를 최종 지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중견련 정책팀(02-3275-2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