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3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이 주로 영위하는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보호하고, 대·중견기업의 사업진출 및 확장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신청단체 기준과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대기업 사업진출에 대한 예외적 승인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주요 내용>
① 신청단체 기준
② 신청 대상: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만료 업종(1년 이내 만료 예정인 업종 포함),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돼 합의 도출 전 보호 시급성이 인정되는 업종
③ 신청 방법: 소상공인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 동반성장위원회가 부합 여부 판단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정 추천
④ 이행강제금 부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시, 대기업 등은 해당 업종 사업에 진출하거나 확장할 수 없으며 위반하는 경우 매출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중견련 정책팀(02-3275-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