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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복귀 유턴기업 지원 대폭 확대

  • 2018-12-28

국내 복귀 유턴기업이 해외사업장 생산량을 25%만 줄여도 세제·보조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조업으로 한정됐던 유턴기업 대상 업종도 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됩니다.

정부는 11월 28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보조금 지원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1인당 월 60만원씩, 최대 100명에게 지급됩니다. 입지·설비보조금을 받기 위한 해외사업장 상시고용요건을 폐지하고, 국내 상시고용요건은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했습니다.

<주요 내용>
1.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 완화: 생산량 50% 이상 축소 → 25% 이상 축소
2. 유턴기업 대상 업종 확대: 제조업 → 지식서비스업 추가
3. 유턴기업 생산제품 범위 확대: 세분류 → 소분류 동일 제품
4. 입지·설비보조금 지원 요건 완화
5. 고용보조금 지원 기간 연장
6. 세제 감면 확대
7. 입지 지원 강화: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임대료 산정 특례 및 감면(최대 100%) 등
8. 정부 정책 사업 참여 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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