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2019년 2월부터 '일자리공급망 보증'을 시행합니다.
'일자리공급망 보증'은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최초의 무역보험 제도입니다. 무역보험공사가 수출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대금을 보증하고 중견·중소기업은 채무부담 없이 매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무역정보통신과 참여은행 등을 중심으로 운영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승인 후 시범 운영을 거쳐 출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