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검색어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28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을 고시했습니다. 지정 품목은 총 212개로 2019년 1월 1일부터 3년간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중견련 정책팀(02-3275-2088)
사업전환 특례 7월부터 중견기업에 확대·적용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대흥동, 상장회사회관) TEL. 02-3275-2985 FAX. 02-3275-2989 COPYRIGHT FOMEK, All rights reserved.